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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된다

12월부터 지자체 등 홈페이지 통해 공표...특별활동비·CCTV 설치여부 등도 상세 공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6일
12월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되며,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동안,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린다. 또 12월 말까지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포털에서 시설(보육실·놀이터 등),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현원, 연간 보육 계획안,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식단표·급식인력·식중독사고 전력, 실내공기 질, CCTV 설치 여부, 통학차량 수, 차량 안전교육 이수 여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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