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상습 절도 10대, 반성 않고 또 범죄...구속 수감
포천 일대서 신용카드 등 훔쳐 사용…특수절도 19회, 사기 17회 ‘영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상습 특수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해 선처를 받고는 수차례 동일 범죄를 저지른 A(15)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포천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는 등 특수절도 19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17회를 저질렀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 2월 특수절도로 입건된 A군에 대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영해 기소하는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이던 5~8월 야간 외출 제한을 126회 위반하고 12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역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구속을 면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9월과 11월 잇따라 특수절도로 입건된 A군을 검찰은 더 이상 선처하지 않고 기소중지된 사건까지 모두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잘못을 뉘우치는 소년범은 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지만 A군과 같은 사례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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