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천 자매 살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2일
생활고 때문에 어린 두 딸을 살해한 이른바 ‘포천 자매 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2일 두 딸을 살해하고 땅에 묻은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아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동반 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해 10살과 12살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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