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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명의 대포차 신고 받습니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1일
포천시는 올해 7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 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특히 개인사정으로 정당한 명의자에게 차를 이전시키지 못하고 대포차가 된 경우 자동차세, 과태료 및 각종 압류통지로 고통을 받게 돼 구제를 받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고는 차주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포천시 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접수된 차량은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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