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소나무류 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일부 시군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됐으며, 포천시도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인위적 이동을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