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댐의 건설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수몰민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에 대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24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변경 결정·고시했다.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관인면 중리 지장산 마을은 면적 12,145㎡이며 장독대마을은 면적 11,121㎡로 용도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포천지역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단지를 적기에 조성해 공급하여 원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포천시는 운산취수장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31일 상수원보호구역이 2차로 해제된 지역 약 292만㎢와 기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 중 보전산지가 추가로 해제된 지역 52,066㎡에 대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 24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변경 결정·고시했다.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일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0.093%(2,717㎡), 생산관리지역으로 약 0.914%(26,657㎡), 보전관리지역으로 약53.166%(1,550,979㎡), 농림지역으로 약 45.827%(1,388,928㎡) 각각 변경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변경 결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포천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