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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삼채 효능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업자 5명 입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5개 업소 적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천연식이유황이 다량 함유된 건강채소로 알려진 삼채(삼미채)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해 온 취급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삼채 취급업소 5곳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인터넷홈쇼핑, 카페, 일반판매점에서 삼채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암과 항염 작용을 하며 당뇨병을 다스리고 남성의 정자를 살린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주문과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분말과 환의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500g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씩 120여명에게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중국산 삼채뿌리를 수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삼채는 3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수입되 국내에 들여온 채소로 최근 TV등에 천연식이유황이 함유 되 건강에 좋다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뿌리의 경우 식품제조업체에서 건조 후 환이나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처럼‘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삼채 환과 분말은 식품제조업체에서 만든 일반식품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며 천연식이유황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성인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불법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주)포천신문사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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