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양성화 행정절차 및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은 물론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규모와 용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화재·구조안전 등 문제가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에서는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