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본인과 가족 동의에 따라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7·회사원)씨와 큰 누나(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 이모(55·여)씨도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포천시 일동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동의하에 어머니와 큰 누나가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
그러나 아들 이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난 11일 오후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큰 누나와 다툰 뒤 밖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
작은 누나는 112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8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약물치료만 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누나는 남동생인 이씨를 세 차례나 설득한 끝에 안타까운 범행을 하게 됐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함에 따라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