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유용한 혐의로 5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A씨(47, 남)는 국고 보조금을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월 월정금 형식으로 2년 동안 국고보조금 3,500여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시설비 등에 사용치 않고 개인생활비로 유용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B씨(51, 남)는 국고 보조금 1,000여만원 상당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교부 받아 개인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들은 국고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개인 유용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용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했으며 어린이 집에 대한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