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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사상 첫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 통과

4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찬성 258, 반대 14로 통과
5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될 듯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5일
↑↑ [KBS 화면 촬영]
ⓒ (주)포천신문사

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정원은 수원지법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일 오전 수원지법 영장전담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5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회관에 있던 이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30여명과 진보당 당원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제헌국회 이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12번째이며,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는 처리된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도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은 사법 당국에 맡겨졌으며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했다.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 [KBS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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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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