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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서 자매 살해한 부모에 징역 10년 선고

의정부지법 국민참여재판서 '중형'…“자식을 자기소유로 생각 안돼”
부모 최후 진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 눈물 쏟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2일
ⓒ (주)포천신문사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두 딸(12살, 10살)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와 아내 정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범행을 먼저 제안한 아내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배심원은 남편 이씨에게 징역 10년 3명, 징역 5년 3명, 징역 7년 1명으로 양형 의견을 냈고,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3명, 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1명이었다.

남편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이날 이씨 부부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30일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후 2년여 동안 강릉, 진천, 대전, 밀양,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10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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