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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요양병원 운영 실태 제대로 파악해야

- 포천 S요양병원의 화재사고는 왜 발생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9일
지난달 31일 포천 군내면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침대에 한 손이 묶여 있던 환자가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불이 나자 직원 8명이 환자들을 대피시켰지만 유모씨(59)는 숨지고 조모(55)씨 등 환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화재로 숨진 유씨가 누워 있던 침대는 완전히 불에 탔고, 침대 옆에는 라이터와 담배갑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다른 침대도 불이 옮겨 붙어 일부 시트도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씨는 교통사고로 발작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매 증상이 심한 환자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화재 전날 유씨는 가족의 동의 아래 홀로 이 병실로 격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작증세가 심해지자 병원측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억제대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씨는 옆 병동에서 7인실인 이 병실로 옮겨진 후 두 시간만에 화재로 숨졌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숨진 유씨가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 유씨가 침대에 손이 묶인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가 침대시트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요양병원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관리하고 있지만, 담배는 환자의 기호식품이라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발작증세가 심해져 침대에 손을 묶어둘 만큼 위중한 환자를 병실에 홀로 격리해 놓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게 한 것은 요양병원측의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요양병원은 본지 취재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명이 돌아가며 19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병원 운영과 환자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도 요양병원별 평가결과 S요양병원은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을 종합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병원시설에 관리상의 부실이 더해지면서 사고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디 S요양병원 뿐이겠는가. 관내 다른 요양병원과 요양원들도 부실한 운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1,177개나 되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영리.비영리, 서비스 질, 경영 투명성에 상관없이 노인을 몇 명 유치하느냐 따라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은 노인확보 경쟁에만 전념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질환 환자로 인정받으면 환자는 시설 이용비의 20%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가가 부담한다. 환자본인금을 대신 내주면서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지원금을 챙기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고만 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현행제도도 문제다. 요양시설의 환경이나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 인력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과정은 생략될 수밖에 없다. 상가 건물을 개조해 운영하거나, ‘치료’가 아닌 ‘수발’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경영난을 겪던 개인병원들이 우후죽순 치매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6년 361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제도가 제정된 200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현재 약 4배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장기입원한 노인들이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병원간 시설과 의료 서비스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번 S요양병원의 사고를 계기로 관계 당국은 요양병원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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