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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자료로 보조금 꿀꺽…포천 A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허위 등재…3천여만원 부당 수령 혐의
의정부경찰, 의정부 D어린이집 원장 등 5명도 입건..수사 확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 의정부경찰서 전경
ⓒ (주)포천신문사

의정부경찰서는 8일 교사나 원생 수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43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어린이집 원장 B(40·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와 교사 C(39·여)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정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3,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또한 의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D(42·여)씨 등 5명은 5~6개월 동안 원생 수를 부풀리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해 1천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자료를 입력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은 물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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