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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책임보험’ 미가입시 23일부터 과태료

포천소방서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인식 전환 독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지난 2월 23일 시행된 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8월 22일)의 만료가 임박함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 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입보험 가입율은 30% 내외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로 포천소방서는 보험료가 연간 5~7만원인데 반해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이므로 기한 내 가입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런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소는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안내문 전달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발송,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화재발생 시 영업주 및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은 보험가입을 서둘러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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