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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음주뺑소니에 사체유기 전모 밝혀

끈질긴 수사 끝에 공범인 렌트카업자 2명에 자백 받아
주행 중 길 건너던 대학생 치고 달아난 혐의...구속영장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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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자살함에 따라 단독범행으로 끝날 뻔 했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가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로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서모(46)씨, 심모(4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모(47)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밤 11시35분경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에 길을 건너던 대학생 A(22)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A씨는 도로에 방치되어 있다가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 최씨는 사고를 낸 다음, “차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89%의 혈중 알콜 농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튿날 최씨가 음독자살하면서 이번 사건은 묻힐 뻔 했으나, 숨진 A씨의 시신이 사고 지점에서 옮겨지는 등 일부 유기한 흔적이 발견되고, 경찰이 최씨의 당일 밤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체 유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서씨 등은 사고 당일 숨진 A씨의 시신을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옮기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고 했으나 헤어진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수사로 범행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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