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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내촌면 상가 “침수피해는 인재(人災)”

수천만원대 피해 불구 책임 소재 열흘 지나도 불분명, 상인들 분노
“하수구 막혀 역류” A사에 피해보상 촉구…市 관리감독 부실 도마에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26일
↑↑ 대책회의를 하는 피해상가 주민들
ⓒ (주)포천신문사

포천 내촌면 내리 K마트 부근의 17개 상가들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7월 26일 현재까지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청의 관리 감독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이번 침수로 피해를 입은 상가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수해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보상을 논의한 후 수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관 입구 현장을 찾았다. 이어 상가 대표들은 수재 원인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근 A물류회사측과 의견을 교환 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은 “팔레트를 잘 관리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라며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A사의 물류관리 위탁회사인 B유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대책위원회 양훈근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수해가 전혀 없었으며, 올해 7월에 내린 비의 양도 예년에 비해 적은 500mm에 불과한데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2011년 7월에 1,200mm가 내려도 수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는 A물류회사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팔레트가 떠 내려와 하수구를 막으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A물류회사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갖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침수 피해를 입어 며칠 동안 영업을 못한 피해는 계산하지도 않았으며 물에 젖어 상품가치가 훼손된 제품들도 수리해서 중고로 판매하려 하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통해서 당초 A물류회사에 요구했던 피해보상액을 8천만 원에서 3,900만원으로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물류회사측은 “팔레트가 집중호우로 인해 떠내려가 하수구에 걸리면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물류를 책임진 B사의 차량이 작업 중에 팔레트 일부를 건드리면서 쓰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옆의 비탈면에 걸려 있었고 하천에 떨어진 것은 계속된 호우로 비탈면이 무너지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라고 밝혔다.

A물류회사의 관계자는 “지역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말한 것이지, 공사 인‧허가나 진행과정은 합법적일뿐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 관계자는 “아직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역류의 원인이 된 하수관이 무너진 장소가 우리 회사가 한 공사구간이 아닌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 밑”이라며 “직경이 1.5미터나 되는 하수관이 1.1미터 팔레트로 인해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주저앉아 있던 것은 시청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 재난관리과의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파악된 것만으로 뭐라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현장을 둘러보고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책임소재를 가리고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의 판별 결과에 따라서 보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상가의 한 주민은 “오랫동안 포천에서 살아 왔고, 세금도 착실하게 내며 사업을 해왔는데 졸지에 수해를 입고 나서, 자비를 들여 복구한 것도 모자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며 “수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를 빨리 밝혀 달라”고 하소연 했다.

↑↑ 피해대책위의 양훈근 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 수재의 원인이된 하수관
ⓒ (주)포천신문사

↑↑ 하수관 입구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피해주민들
ⓒ (주)포천신문사

↑↑ 폭우로 인해 무너진 A사의 경사지
ⓒ (주)포천신문사

김상호 기자 / kshu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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