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목복상)는 지난 7월 24일 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복지킴이 전용통장(압류방지 통장)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파산,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보호하고자 홍보문을 제작해 동정 게시판에 부착했다.
행복지킴이 전용통장은 공적급여의 보호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및 수당, 기초노령연금 급여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급여를 압류하거나 출금 할 수 없다.
목복상 중앙동장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과 문의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지킴이 전용통장의 개설을 희망하는 수급권자는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