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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교추협과 업무협약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운전자에 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서장 우희주)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경찰서 혁신회의실에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 및 홍보활동에 함께 앞장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천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경찰서는 7월 중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8월 1일부터는 국민들로부터 ‘무위반․무사고’서약서(붙임)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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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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