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목복상)는 지난 7월 17일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신청자 발굴을 위해 주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제작한 신청 안내 홍보문을 민원대에 비치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만 18세미만 자녀(대학 취학 시 만 22세)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다.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책정될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수업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 된다.
목복상 중앙동장은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생활하더라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홍보문을 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한부모가족 신청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신청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031)860–3058에게 문의하면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