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천 피자가게 50대 주인, 알바생 2명 상습 성추행 혐의 구속
의정부지검 “정식직원 채용 속이며 성추행, 죄질 불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경제·의료 지원 요청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2일
 |  | | | ⓒ (주)포천신문사 |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자가게 주인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포천시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과 C양을 수십 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병이 있는 사실상 소녀 가장인 B양에게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1년 넘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게 했다”며 “불구속 송치됐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으며 B양에게는 생계비 외에도 바리스타 전문 학원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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