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에 뿌려 먹는 ‘맛가루’를 만드는 업체에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등으로 만든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재료로 만들어진 맛가루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처분 대상이거나 사료용 채소 등을 가공해 만든 분말 형태의 재료를 식품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불량 식재료를 납품한 채소가공업체 대표 조모씨(54)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포천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하거나 짓밟혀 위생상태가 불량한 채소와 사료용 다시마를 구입해 분말형태로 가공했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분말 3만5600㎏을 맛가루, 유부초밥, 면류, 선식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230여개에 납품해 6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전복사료 업체로부터 전복사료용 다시마를 식용 다시마의 3분의 1 가격인 ㎏당 3000원에 납품받았다. 김씨는 이 다시마를 세척도 하지 않고 쓰레기장 옆에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담배꽁초와 도로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콘 등 이물질도 다시마와 함께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소·돼지 등 가축사료용으로 쓰이는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등을 사들여 가공한 뒤 김씨에게 납품했다.
조씨는 ㎏당 20원을 주고 산 불량 채소를 가공해 만든 가루를 김씨에게 ㎏당 7000~8000원을 받고 3만5600㎏을 납품해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루 형태로 만들어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납품을 받는 업체들이 알 수 없었다”며 “이 재료로 만들어진 맛가루 완제품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전복 사료용 미역 2530㎏과 유통 기한이 지난 말린 당근 2000㎏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