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연천 등 수도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체 14곳 대표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농장에서 나온 폐수와 분뇨는 임진강과 한탄강 등으로 흘러들어 가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강모(4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포천, 연천, 파주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20만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 돼지, 닭 등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하고 분뇨 등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썩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먹고 폐사한 가축 수십 마리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 상당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염도 탓에 냉동이 안 되고 악취가 나 출하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부가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가 붉은색을 띠어 소매점에 납품할 수 없자 제과업체에 싼값에 넘긴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음식물쓰레기 건더기는 파쇄, 선별, 멸균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처리비용은 t당 9만원 가량이다. 농장주들은 그러나 폐기물업체와 짜고 음식물쓰레기를 t당 2만원에 받아 가축 사료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0t가량을 들여와 절반을 먹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가축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폐수 등을 무단 방류, 하천 수질 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만2천320ppm으로 기준치 10ppm의 5천배가 넘어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업체와 농장주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농장 일부는 무허가 상태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 음식물쓰레기를 먹여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