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시행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26일
포천시는 지난 2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8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음식점(위탁·집단 급식소 포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 표시 12개 품목에서 양(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로 4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음식명과 가격 크기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하며, 재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기존 축산물에서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2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