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8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음식점(위탁·집단 급식소 포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 표시 12개 품목에서 양(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로 4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음식명과 가격 크기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하며, 재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기존 축산물에서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