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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시 인증취소.보조금 중단

경기도, 1,584개소 대상 특별 점검 나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
경기도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6월부터 5개월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의 12% 정도인 1,584개소이며, 20일부터 3주간 동안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도-시군 합동점검, 시군간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점검대상은 최근 3년 내에 학대·폭행 관련한 제보가 있거나 사건 발생 어린이집, 공금횡령 등 회계 관련 부정행위 발생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낮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집 영유아 중 상처·특이행동 등(관찰, 면담),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운영 전반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 기본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자체 특수시책비 등 보조금을 최대 9개월간 중단 조치한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고의, 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학대 협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와 시군에 33개 팀 300여 명의 도, 시군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으로 특별조사팀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1개 팀 7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행되었던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본격 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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