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잇달아 성추문을 일으켜 공직자들의 이미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양주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박모씨는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낸 30대 여성을 술자리에 불러내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박씨가 라이브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아 특정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들 몰래 만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고, 양주시는 결국 박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동두천시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알게 된 A(19)군을 동두천시내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만나 A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고양시의 한 구청장이 여비서를 오랜 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한 B(여·8급)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장의 비서로 일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사건에 휘말린 구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총경도 여성 경찰관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어디 경기북부 지역뿐이겠는가. 고위 공직자가 호화별장 성상납 스캔들에 연루되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 여성인턴을 성추행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치인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의 성범죄는 위아래가 따로 없이 만연해 있다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범죄는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