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연구역 649개소 지정 고시
학교, 가스충전소, 주유소,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6개월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  | | | ⓒ (주)포천신문사 | 포천시는 6월 17일부터 금연구역 649곳을 지정 고시하고 시민의 적응과 홍보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학교절대구역 53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144개소, 도시공원 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버스정류소 384개소 등 총 649개소다.
이번 금연구역에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107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지정∙고시한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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