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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시 과태료 등 불이익...가입해야 이득

4대 보험 사이트 및 건보공단 지사에서 신고 및 상담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2일
ⓒ (주)포천신문사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 경영을 더 힘들게 하는 방해꾼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는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상용근로자는 물론 1개월 이상의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는 관리책임자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건강보험의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시작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고절차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031-540-3115)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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