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는데, 법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과 중복돼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됐다.
법치주의가 정착된 이래 시정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은 그 실현 수단으로서 법령의 뒷받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됐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법령을 떠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인데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그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350~500여개의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조례 270개와 규칙 103개로 총 373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법규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매년 150여개씩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고충처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생활법률, 민·형사 및 가사분쟁 등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이 현재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 주 2회 운영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가 2010년 하반기부터 포천시청 3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농·축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 등 무료법률 구조대상자에게는 민·가사, 행정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호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무료법률 상담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는 2012년도 자체 업무평가에서 전국 45개 지소 중 1위로 평가 되어 표창패와 포상금을 받는 등 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우리시는 더 이상 법률소외지역이 아니다. 시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법제처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OECD 10위권이고, 민주주의 수준은 22위로서 선진국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이에 비해 ‘법질서 정비 및 준수’ 정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한국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지수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전체 30개국 중 27위로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이 적발 되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법의식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 원칙과 기본을 철칙으로 여기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소통과 타협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가 있는 정직한 사회속에서 우리는 한마음이 될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행복한 세상, 즉 법치주의 선진화가 되는 세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