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야적해 놓고 국내산 소금과 섞어 ‘신안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서울 등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40대가 19일 포천에서 검거됐다.
포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지난 11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식품 소분업 신고 없이 포천시 소흘읍에 소금공장을 차려놓고 소금 섞는 장비와 ‘신안천일염’이라고 인쇄된 소금 포대 등을 갖추고 중국산 소금 276톤을 반입해 야적하고,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신안천일염’으로 재포장해 17톤 1,190만원 상당을 서울 등지에 판매한 이모씨(41)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소금(1㎏×250원) 276톤을 받아 보관해 오던 중 국내산(1㎏×700원) 천일염을 매입해 50:50으로 섞어 소포장해 판매하고, 한주소금(1㎏×260원)을 꽃소금(1㎏×11,000원)과 혼합해 꽃소금으로 소포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씨는 인적이 없고 외부에서 잘 들여다 볼 수 없는 고층 모텔 사이에 공장을 차려놓고(대지 200평, 창고 3동) 대형 프라스틱통 7개, 포대 접착기 등을 갖추고 원산지를 거짓표한 제품을 서울 등지의 소매업자에게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경찰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소금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