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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균 칼럼=2] 장애인 지원 체계 확립돼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 한호균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주)포천신문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상황을 혼자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이 있었다면 얼마 걸리지 않을 일을 혼자 처리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할 때, 이는 시간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나 비생산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이러한 고군분투를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사회에 있어 자립이라 함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와 스스로 신뢰하는 것, 자신감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자립생활의 신념과 원리, 가치를 확인하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 해당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 자립적이라는 측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서 그의 개인적인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그의 일상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인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생각함에 있어 선행돼야 한다.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과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한적인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평가된다. 자립적이지 못함은 종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이라 함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생활과 삶이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생활이나 삶에 있어 수동적이게 된다.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장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공적, 사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은 개인 스스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자기결정이나 선택권을 제한점 없이 행사하는 진정한 자립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생활을 사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정상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일상적인 지역사회내의 활동에 참여하고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해 생활하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 등과 같은 일상적 활동뿐만 아니라 후견인 관련 사항, 재정관리, 주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비롯하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중요하다.

자립생활 지원이란 장애인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러한 자립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립의 영역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이동 교통수단, 일상생활 활동 및 주택, 도움서비스 이용, 보조장비의 사용, 의사소통 능력, 고용, 건강 및 의료보호, 교육, 결혼 및 남녀교재, 여가서비스, 상담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포괄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양식에 있어 통제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최상의 범위까지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생활양식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호균 /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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