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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균 칼럼=1]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무엇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8일
↑↑ 한호균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주)포천신문사
자립의 사전의 뜻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는 것이다. 자립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장애인에 있어 자립의 개념은 비장애인과 다소 차이는 있다. 장애와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는 영국의 장애운동가인 Brisenden(1989)이 “자립이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것이나 인지적 능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제공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Johnes(1993)는 자립의 개념을 생활을 조정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보호자 결정, 재정관리, 거주지 선정 등의 일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있어 자립적 자아와 권리를 가진 자립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조정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중증장애인에게 절실한 상황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 대부분이 집에 있으면서 바깥 세상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보호시설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은 자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여, 자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이나 보호시설에서 해주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모씨는 시각장애1급으로 어릴 적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점자교육과 시각장애인용지팡이훈련 등을 받아 성인이 되어 활동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시각장애인 지팡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보행할 수 있다는 자립의 의지 표시이다.

한씨는 시각장애1급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중증장애인일수록 가정으로부터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한씨의 경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훈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서 사회로, 즉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가가 복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이다.

이사회에서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이 인정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면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10여 차례에 걸쳐 소개하려고 한다

한호균 /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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