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에서 들여온 쌀로 만든 떡볶이떡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입산 쌀로 떡볶이떡을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김모씨(6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 강모씨(51·여)와 함께 포천 영중면에서 J식품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당의 중국산·미국산 합성미인 단립 종백미 60t 상당을 40kg당 2만7000원에 구입한 뒤 떡볶이떡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이고 손모씨(29)가 운영하는 B유통 등 34개 업체에 넘겨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떡볶이떡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채 시중에 팔렸으며 일부 분식점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소량 포장한 떡볶이를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국내산 저가미를 내 실수로 배정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중국산 쌀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국내산 일반미 가격은 4만원 정도이고 수입산은 2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김씨가 처음부터 수입산으로 떡볶이떡을 만들어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의 떡볶이떡이 초등학교 주변이나 시장 등에서 유통돼 식중독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