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씨(46)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김용만씨가 홍보대사 운영지침상 ‘사회적 품위손상’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판단 하에 다음주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지침 제5조(해촉) 3,4호에는 ‘홍보대사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박혐의 사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데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장의 방침을 받아 다음주안에 해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김용만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수순이지만, 거듭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아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에 친인척이 거주하는 인연으로 지난 2004년 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용만씨는 해마다 200~3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활동해 왔다. 현재 5명의 시 홍보대사 중 가장 오래 활동했으며, 시의 홍보 동영상이나,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시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수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 5년간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베팅한 혐의로 김씨를 소환조사했고,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