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천시 관내 항공단 관할지역내 비행안전구역인 3,225필지, 약 667만㎡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포천시는 지난 2009년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가 해제됐고, 2010년 포천시와 연천군 주변 약 2,593만㎡이 해제 및 완화됐으며, 2012년 영북면 운천리 일대 약 80만㎡이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비행안전구역 약 667만㎡이 해제돼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지역의 해당주민들은 앞으로 군(軍)과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신․증축이 가능해져 민원이 해소됐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사목적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십년간 보호구역내 주민들은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인 지역의 연간 소득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통계도 있고 보면 주민들의 희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규제에 억눌려온 포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일색이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해제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민과 군이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