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와 포천시청, 교통관련 단체 등은 지난 3월 12일 포천시 소흘읍 소재 송우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포천시청, 포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추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지정되는 곳으로 구역 내 법규 위반시「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에 8만원 승합자동차에 9만원이 부과되는 등 가중돼 처분된다.
또한, 잇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사고 발생으로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행에 주의해야하며,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시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통캠페인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과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실습하는 맞춤형 교통캠페인으로 추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통 홍보물(엄마손, 어린이팽귄펜, 전단지)을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직접 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