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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만 있으면 OK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직장인 건강검진결과서 활용법 소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2일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일구)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고의료기관에서만 발급되던 신체검사서를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체검사서 대신 직장인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제출해도 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면허시험장측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건강검진결과서 활용법은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무료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출용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를 재발급 받거나, 열람신청을 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된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1종 보통 면허소지자, 2종 면허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이 해당 된다. 신체검사 비용으로 4,000원 절약하면서 평소 잘 모르고 있던 자신의 건강검진이력도 돌이켜 볼 수 있어 건강문제를 다시 환기하는 기회도 된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문의: 031- 850 8700~1)

유명숙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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