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포천시에 소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밖 3,225필지 약 667만㎡(약 202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해당)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09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2010년에는 포천시와 연천군 주변 약 2,593만㎡(약 78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또한, 2012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약 80만㎡(약 2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비행안전구역 약 667만㎡(약 202만평)가 해제됐다.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군 작전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며 “현지조사를 통한 ‘국방뉴딜정책’ 제안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등 입법활동을 통해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반드시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시설과 군 유휴지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해제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 민ㆍ군 협력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