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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급공사 뇌물 받은 연천․의정부 공무원 적발

경기경찰, 4개 지자체 공무원․시공사․감리단 등 57명 검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6일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연천군 등 경기도 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감리단 임직원 등 5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이 넘는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통합취수장 이전 공사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연천군청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감리업체 임직원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도내 3개 시(市) 공무원 7명과 건설업체 임직원 44명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4개 시·군 4∼8급 10명이다.

연천군 최모(50·5급)씨와 감리단장 서모(58)씨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맡은 S건설 이사 박모(44)씨 등으로부터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인 2011년 1월 S건설의 공사 강행을 묵인하고 그해 2월 발파작업중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공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평택, 화성, 의정부 등 3개 시(市) 4∼7급 공무원들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교차로 개선, 배수지 설치, 하천 정비 사업 등 관급공사 현장사무실 등에서 시공을 맡은 S건설 측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과 하청 계약을 한 건설업체들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액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S건설을 도왔다. S건설은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사 편의를 봐준다며 수천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는가 하면 수백만원의 명절 떡값과 골프채, 상품권, 유흥접대비, 여행경비, 회식비는 물론 개인 식사비와 휴가비까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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