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선납에 대한 공제해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어 올해 포천시의 경우 1월 자동차세 연납율이 24.2%에 이른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회가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 3월은 9개월분(4월∼12월), 6월은 6개월분(7∼12월),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각각 공제해줌으로 3월 연납의 경우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2월 또는 3월에 이전이나 신규 등록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연납신청은 별도의 고지서 발부 없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으며,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내년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및 말소 하는 경우에는 연납세액 중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538-2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