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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멀쩡한 가슴 망가뜨린 포천 불법 시술자에 벌금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하선화 판사는 20일 피부미용실에서 무허가로 가슴확대 시술을 하다 피해자가 유방재건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작용을 일으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권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포천시에 있는 김모(45)씨가 운영하는 피부미용실에서 필러액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권씨는 출혈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검증된 필러액만 사용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한 채 단기간에 배운 기술만으로 시술을 감행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에 이물질 및 육아종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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