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천경찰, 술 안주자 식당에 불지른 60대 영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9일
포천경찰서는 술을 안준다는 이유로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성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쯤 신북면 심곡리 한 식당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지나던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돼 쓰레기 일부를 태우다가 진화돼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최근 이 식당에서 3만여원의 밥과 술을 외상으로 먹고 갚지 않았으며 이 식당주인이 성씨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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