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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06억원 체납 골프장 명의신탁 압류부동산 공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2010년 2월 과세된 취득세 등 지방세 총 62건 306억원을 37개월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소재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전 공동대표 이사 C씨 및 H씨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전자공매(공개경쟁)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압류한 부동산 18필지 6,345㎡중 가산면 우금리 소재 금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H씨 압류부동산 7필지 2,406㎡는 감정가격(511,731천원)의 75%가 체감된 127,933천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 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전자공매 일정은(H씨 명의신탁 재산)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전자공매 일정은(C씨 명의신탁 재산)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유찰시 매주 감정가격의 10%씩 체감해 입찰을 진행하게 되며, 입찰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81)나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목표를 ‘따뜻하고 감동 주는 지방세정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첫째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 둘째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서비스 확대’, 셋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를 통한 공정한 부과 및 징수’, 넷째 ‘누락·탈루세원 및 신 세원 발굴적극 추진’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통해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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