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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리고, 봐주고, 방치하고…포천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부당행정 총 57건 적발…15명 징계 요구
재난기금 횡령하고, 불법 노래연습장.복지시설은 처분 유예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3일
외국어 능력 관광해설사 배치, 허가행정 개선은 우수사례 꼽혀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의 포천시 종합감사 결과 시 공금을 개인적으로 쓰는가 하면, 사업체 부도로 공사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을 방치한 포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7건(주의 24, 시정 33)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중징계 1건에 2명, 경징계 10건에 13명 등 관계 공무원 101명(훈계 8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3억8천6백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올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취소 대상인 노래연습장의 처분을 유예해주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3곳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도록 했다.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 급식비를 후원금 계좌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입소아동에 지원되는 생계비를 직원 급식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불법전용 산지 신고수리 업무 소홀,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해외경비 수수,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미부과, 관광농원 업무추진 부적정, 개인사용 용도폐지 공유재산 변상금 미 부과 등의 부당 행정을 대거 적발했다.

공직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확인됐다. 시는 지역 내 모 센터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적격자는 불합격처리하고, 경력 2년 미만의 부적격자는 합격처리했다.

또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자가 단위평정의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해 일부 평정자가 매긴 순위가 단위평정에서 변경되고, 의사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그러나 포천 관내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능력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한 ‘다문화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와 허가행정의 처리절차 개선 및 민원대행 서비스의 실천으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 것은 우수사례로 꼽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포천시 감사 결과 징계처분 사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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