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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16개 품목으로 확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
포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상 음식점으로는 일반, 휴게음식점 및 위탁, 집단 급식소이며, 개정된 대상품목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4개품목 추가, 3개 품목을 확대했으며, 표시방법은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 및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기존 축산물에서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시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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