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입주민들은 별도의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상세주소 부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포천시도 이에 발맞춰 시청 민원과 새주소팀(031-538-2141)에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ㆍ원룸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청 민원과 새주소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각종 공문서에서 공법주소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부여받은 상세주소가 표시된 ‘상세주소 안내판’을 건물내 해당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이문순 민원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ㆍ층ㆍ호 등을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때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적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수령이 용이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