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 2010년 말부터 추진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즉 광역화장장 사업이 시의회 사업 승인 동의절차에 직면하면서 시의회 반대가 유력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 초기에 광역화장장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공모했고, 우선협상마을로 영북면 야미1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미1리 이장이자 영북면이장협의회 회장이며, 포천시이장협의회 회장인 건립위원장의 마을이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되면서부터 이 사업은 갖가지 논란과 의혹과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영북면 주민들은 화장장 유치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과 불신과 반목이 거듭됐고, 특히 반대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2년간 영북면과 시청앞 주변에서 ‘화장장 반대’의 목청을 높이면서 시위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주민간의 대립은 물론이고 포천시와 반대주민들의 충돌은 격화됐으며, 급기야 우선협상마을 선정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급기야 무효소송을 벌이는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리한 공방과 갈등은 시가 제출한 사업 동의안이 시의회의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월 4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동의안의 부결이 유력해지면서 광역화장장 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현재의 후보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역화장장의 건립 취지와 의도가 좋아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하고 시가 결정한 입지가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포천시의회가 시의 광역화장장 사업 동의안에 부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행부의 시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과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권리행사다.
포천시가 향후 광역화장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