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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노유자시설 관계자 간담회’ 개최

50여명 참석, 소방시설 강화 및 소방행정 투명성 제고 논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소방서(서장 김정함) 25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노유자 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새로 개정되는 소방시설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정함 소방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0년 11월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도 강화된 만큼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의 경우 앞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시설과 화재탐지설비, 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이며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려서 피난과 함께 소방대의 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회의를 주관한 포천소방서 최창석 소방장은 “최근의 법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뿐만 아니라 소방정책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듣고 투명한 일처리와 청렴한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새로운 소방시설설치 규정은 지난 해 시행되었으며 기존 시설은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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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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