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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량 성수식품’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포천 K업체 등 35개소 적발…형사처벌 등 조치 예정
떡.한과.수산물 등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경과제품 등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2일
↑↑ 포천 K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한과류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가 설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친 결과 수입산 쌀로 떡을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식품업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277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위반 유형으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6개, 식품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5개소, 미신고 업소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등 총 35개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수입산 쌀을 원료로 떡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생산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K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경과된 한과류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김포시 소재 A업체는 수산물 코너에 수입 수산물인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법규위반 제조식품 831kg은 압류 폐기조치 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제수용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발견시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나,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전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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