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道 통행료 인상, 국토부장관 고발되나?
경기도의회, 업무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안 발의 “민자사업자에 부당이득”...의회 통과시 의장 명의 고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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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책정 및 인상과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 등 의원 13명이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산정하면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성격의 법인세를 원가에 산입해 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안은 이어 “국토부가 1997년 펴낸 민자고속도로 사업분석 연구 자료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에 이윤을 이중 계상해 총 공사비를 책정하는 등 공사비를 12.5% 부풀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화해판결을 받았지만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하며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북부지역 9개 지자체는 대통령 당선인과 감사원장 등에 공동 건의문을 내 “북부구간은 1㎞당 평균 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50원보다 훨씬 비싸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고발안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씩 인상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시켰다. 양주요금소 통행료는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 불암산요금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씩 각각 올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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